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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2026년 세법 개정, 한의원 경영과 자산 관리에의 영향은?

2026년 세법 개정, 한의원 경영과 자산 관리에의 영향은?

다양한 생활 속 조세·법률 상식 ⑧

박진호 변호사님.jpg

 

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2026년의 시작과 함께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 비록 기대를 모았던 상속세 개편안은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다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제도가 조금 보완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가 도입됐으며,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가 정비되어, 한의신문 독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정내역이 존재한다. 경영자이자 자산가로서 변화된 세제 환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직원 고용에 따른 세제혜택 보완: ‘오래 고용할수록’ 커지는 세액공제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단순히 채용을 늘리는 것을 넘어, ‘얼마나 오래 고용을 유지하는가’를 살펴보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3년간 같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개편 후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 순으로 공제액이 증가하도록 하여 장기고용을 유도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사후관리 기간인 3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다시 줄어들면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했으나, 2026년 개정세법은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아울러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한편 출산·보육수당이 과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에서만 비과세했다면, 금번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이를 확대 개편했다(소득세법 제12조). 만약 3자녀인 직원이 있다면 월 60만 원, 연 7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다자녀 직원의 급여 지급에 따른 세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등


올해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그러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법 개정 전의 3%보다 더욱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탈세와 직결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거래 당시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을 아는 대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데, 사후적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와 거래하면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돼 가산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더욱 잘 살펴야 하겠다. 

 

박진호 변호사님2.jpg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의무


이처럼 거래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형식적 납세의무자로 활동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이 소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은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면서, 등록상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두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일례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약 1,300개 내지 1,400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것이 확인되는 등, 명목상의 사업자등록을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누적돼 왔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감면을 위한 명목상의 사업자등록 사례를 신속히 적발하고 조세탈루를 막기 위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부가가치세법 제74조). 


이처럼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형식상 외관만 갖춘 사업자등록을 제지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통해 한의원 외 업종을 경영하고 있다면 동 개정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전통시장에서 지출했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에는 10%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20%로 상향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전통시장 내 혹은 근처에 소재한 한의원으로서는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하면서도 병·의원의 경비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 도입


기존에는 이자·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이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지방세 포함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배당’을 결의하는 주체인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가능소득을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있어 왔고, 고액자산가들이 국내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배당액 대비 배당금이 증가한 국내 상장법인의 배당에 대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는 25%, 50억 원 초과액은 30%의 세율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세특례를 신설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이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 1. 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배당소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을 그대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둘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 계산할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미리 배당소득 가운데 분리과세 대상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및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의 개정도 살펴봄직 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2026. 12. 31.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준다. 

(i) 기존에 특례적용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한정됐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다소 넓혔고, (ii) 아울러 비수도권의 경우 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점이 눈에 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나가며


세법은 매년 개정된다. 매해 말 이뤄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당시의 경제현황, 시대상 및 국정과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마련이다. 2026년 세법개정은 여러 이유로 대규모 개편에 이르지 않았지만, 내실을 다지면서 세부적인 조정과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의신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을 오래 고용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며,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법이 개정됐다고 하겠다. 독자 분들께서 변화하는 세제를 경영 및 자산관리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2026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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