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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

‘돌봄청’ 신설·연금 연계…국가 책임 강화 ‘돌봄 3법’ 추진

‘돌봄청’ 신설·연금 연계…국가 책임 강화 ‘돌봄 3법’ 추진

전진숙 의원, ‘돌봄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돌봄권 법제화부터 전담 조직·노후 보장까지 보장

전진숙 돌봄법.jpg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돌봄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전담 행정체계와 연금 제도까지 연계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3법은 ‘돌봄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가족돌봄 중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가 돌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 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표1.jpg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24년)’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은 생애 주기 중 평균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38.5%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2주간 유병률 역시 38.5%로 전체 인구보다 9.5%p 높아 돌봄 사각지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경제적 취약성도 심각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취업자 1인가구의 산업 분포는 단일한 취약계층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선 1인가구는 관계 단절,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건강관리 취약, 안전 문제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며,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1인가구 정책 역시 단일 지원이 아닌 다층적·맞춤형 사회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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