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6.5℃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3.2℃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5℃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여수-0.4℃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완도-0.5℃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0℃
  • 맑음-5.1℃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6℃
  • 맑음-3.9℃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4.6℃
  • 흐림정읍-1.8℃
  • 맑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1℃
  • 맑음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등 조직·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관계기관과의 협업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11.png

 

[한의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및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