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16.1℃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2℃
  • 맑음16.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1℃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등 조직·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관계기관과의 협업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11.png

 

[한의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및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