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8℃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8.4℃
  • 흐림서울2.7℃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8.7℃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3.8℃
  • 흐림청주1.2℃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1.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5.5℃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1.0℃
  • 비홍성(예)2.0℃
  • 흐림-1.6℃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1.5℃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3℃
  • 맑음보은-2.6℃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3℃
  • 흐림-0.1℃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8.9℃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7일 (토)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나선다”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나선다”

인터넷 쇼핑몰·SNS서 불법으로 한약처방명 사용해 국민 현혹하는 사례 급증
적발시 사법당국과의 공조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한의협 “불법광고로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하는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협회관.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1.png

 

한의협이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단체 추천’, ‘효과 입증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