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4.4℃
  • 맑음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1.9℃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8℃
  • 맑음동해3.9℃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2.8℃
  • 구름많음원주-4.2℃
  • 맑음울릉도4.4℃
  • 흐림수원-0.1℃
  • 흐림영월-6.2℃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1.6℃
  • 구름많음추풍령2.2℃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5℃
  • 구름많음군산2.4℃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2.0℃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2.1℃
  • 흐림광주0.0℃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4.5℃
  • 구름많음목포1.7℃
  • 맑음여수4.0℃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3.7℃
  • 맑음고창4.2℃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1.9℃
  • 맑음-1.6℃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2.6℃
  • 구름조금이천-3.5℃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홍천-4.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2.3℃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4.7℃
  • 구름많음부여-1.2℃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0.1℃
  • 구름조금부안4.2℃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3.0℃
  • 구름많음남원-2.8℃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2.8℃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3.2℃
  • 구름조금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1.4℃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5℃
  • 구름조금의성-1.9℃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1.2℃
  • 맑음4.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9일 (금)

“의료행위, 영리에 기반…의사도 경업금지 의무 따라야”

“의료행위, 영리에 기반…의사도 경업금지 의무 따라야”

“의사간 의원 양도양수계약도 상법 적용할 수 있어”
대전고법, 1심 뒤집고 경쟁의원에 폐쇄·손해배상 판결

경업금지.jpg

 

[한의신문]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 추구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법 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의사에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견을 뒤집고 의원을 양도양수했음에도 같은 건물에 동종의 의원을 개원한 의사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의원을 폐지하고 515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상의 개념이다.

 

의사인 B씨는 자신이 소유주로 있는 건물 4층에서 의원을 운영했으나 건강이 악화해 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후배 J씨에게 자신의 의원을 넘겨받을 것(양수)을 제안했다.

 

이에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씨는 인테리어 및 장비, 권리금, 근로관계 등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수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B씨는 J씨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와 의원의 재양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J씨가 이를 거부하고 월세(차임) 증액, 계약 갱신만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의 건물 2층에 상호가 유사하고 동일한 업종의 의원을 개원했다. 결국 J씨는 10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자신의 의원을 이전한 뒤 경업금지 위반 등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법 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법(41)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측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지만 B가 이를 어기고 의원을 운영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위자료 3천만 원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의사 간 양도양수계약이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성이 주된 동기였다는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성과 병존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라는 일차적인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도양수계약에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선후배라는 관계, 적극적으로 양도양수를 제안한 선배 B씨의 태도를 볼 때 J는 갑자기 의원을 개설하리라 예상하며 경업금지 업무를 명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을 임대차계약기간인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거나 3년 이후에는 B가 해당 건물이나 가까운 곳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양도양수계약에 상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B에게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경쟁관계의 동종 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