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박무14.9℃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0.7℃
  • 박무서울17.0℃
  • 박무인천18.4℃
  • 흐림원주16.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6.8℃
  • 박무목포17.4℃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7.2℃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1.5℃
  • 박무홍성(예)18.5℃
  • 맑음14.2℃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4.6℃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1℃
  • 맑음13.9℃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5.7℃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 추진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 추진

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 권리 보호 강화”

건강보험 환급.jpg


[한의신문]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권리 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보험료 납부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1조(시효)에 제2항을 신설해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돼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태년·남인순·박지원·소병훈·윤준병·이해식·진성준·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