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맑음-6.3℃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7.8℃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5.3℃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1.0℃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4.5℃
  • 맑음청주-2.1℃
  • 흐림대전-1.9℃
  • 흐림추풍령-3.5℃
  • 맑음안동-4.0℃
  • 구름조금상주-3.6℃
  • 구름조금포항-0.8℃
  • 흐림군산-1.0℃
  • 맑음대구-0.7℃
  • 흐림전주-1.1℃
  • 맑음울산0.1℃
  • 구름조금창원1.1℃
  • 흐림광주-0.1℃
  • 구름조금부산1.4℃
  • 구름많음통영1.9℃
  • 흐림목포0.4℃
  • 구름조금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조금완도1.1℃
  • 흐림고창-0.8℃
  • 구름많음순천-4.5℃
  • 맑음홍성(예)-2.5℃
  • 맑음-4.2℃
  • 구름많음제주6.6℃
  • 구름조금고산6.2℃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조금서귀포5.8℃
  • 구름많음진주-5.2℃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7.8℃
  • 흐림보은-3.8℃
  • 맑음천안-2.4℃
  • 구름조금보령-1.6℃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금산-1.9℃
  • 흐림-2.4℃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1.6℃
  • 구름많음남원-4.6℃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3℃
  • 구름조금김해시-1.1℃
  • 흐림순창군-4.1℃
  • 구름조금북창원-0.2℃
  • 구름조금양산시-0.3℃
  • 구름많음보성군-1.4℃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조금의령군-7.9℃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0.0℃
  • 구름많음진도군-3.4℃
  • 맑음봉화-8.9℃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8.6℃
  • 구름조금구미-4.1℃
  • 맑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6.2℃
  • 구름조금합천-5.3℃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1℃
  • 구름많음거제-0.3℃
  • 구름많음남해-0.2℃
  • 맑음-4.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의왕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행…초고령·저출생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립

의왕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행…초고령·저출생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립

박혜숙 시의원 “맞춤형 한의약 시책으로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견인”

의왕시 한의약 조례 (1).jpg

 

[한의신문] 최근 경기도 내에서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도 초고령·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의약을 지역 보건의료 해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도화했다.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4일 시행되면서 한의약 기반의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박혜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 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박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 정책 기조와 의왕시의 여건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한의약 조례 (2).jpg

 

조례에 따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시책과 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지원 △한의진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7조(사무위탁)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회 등 한의약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