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찾아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핵심 요구 사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실현을 주문했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후 2023년 5월에 중단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회에 산별총파업 예고와 함께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및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등 7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를 위한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 차관 확약 추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입법 추진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예산 확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제도화 추진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시범사업 추진 및 별도 예산 확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익적 적자 비용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공공병원 총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경영혁신 인센티브 예산 증액 편성 등 적자 조기 탈출 위한 예산 지원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제도화 및 충분한 기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7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현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보건의료 노동자 여러분 덕택”이라면서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한 사안들을 책임 있게 듣고, 해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