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8℃
  • 맑음9.5℃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2℃
  • 구름많음대관령1.3℃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8.5℃
  • 구름많음북강릉7.6℃
  • 구름많음강릉7.9℃
  • 흐림동해7.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8.9℃
  • 구름많음울릉도8.0℃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9.4℃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5.5℃
  • 구름많음포항9.6℃
  • 맑음군산8.1℃
  • 구름많음대구8.9℃
  • 맑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10.9℃
  • 맑음광주9.4℃
  • 흐림부산11.2℃
  • 구름많음통영12.0℃
  • 박무목포4.6℃
  • 구름많음여수9.0℃
  • 맑음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9.7℃
  • 맑음6.2℃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9.7℃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8.6℃
  • 흐림태백2.0℃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8.9℃
  • 맑음7.4℃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2℃
  • 구름많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10.5℃
  • 구름많음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1.6℃
  • 구름많음강진군10.1℃
  • 흐림장흥10.5℃
  • 맑음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9.2℃
  • 흐림함양군8.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6℃
  • 구름많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9.2℃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8.0℃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9.0℃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8.0℃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5일 (수)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김영배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

김영배.jpg


[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