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유가족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및 돌봄 등 통합지원이 이뤄진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게 생활·심리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6개의 안건을 병합·조정한 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는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심리치료 포함) △돌봄지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시민안전보험금 수준 고려)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유가족 사단법인(추모, 자조활동, 사고 재발방지) 설립에 운영경비 지원 △추모사업(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했으며, 제7조·제8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건강·복지·돌봄·교육·고용·생활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제13조를 통해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현장 참여자(구조·복구·치료·수습 ·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한 이래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번 통과는 회복의 제도적 출발로,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