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12.4℃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8.9℃
  • 흐림파주-10.2℃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1.2℃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9℃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2℃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3.5℃
  • 맑음-5.2℃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0.2℃
  • 맑음서귀포4.3℃
  • 맑음진주-0.3℃
  • 구름조금강화-10.0℃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3℃
  • 흐림태백-9.3℃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4.4℃
  • 구름조금보령-3.6℃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3.2℃
  • 맑음-4.3℃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1.5℃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1.2℃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완화 추진

수입금액서 요양급여비용 비율 60% 이상,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하로 확대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한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 산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4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