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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고삐풀린 의료광고, 효과적 ‘관리’

고삐풀린 의료광고, 효과적 ‘관리’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 기본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 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광고관련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장면 등 의료광고가 안되는 것만 빼고 모두 다 허용키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그런데 중국도 지난달 27일 ‘의료광고관리법개정안’이 통과돼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의 ‘신 의료광고법’의 특징은 중·서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소유형태, 의료종목, 침대수, 진찰시간, 연락 전화번호, 의료행위 유형 등 8개 항목만을 의료광고로 허용하고 있어 한국의 네거티브방식과 대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신 의료광고법’은 한국 수준의 잣대로 보면 광고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에 가까울 정도다.

그렇지만 그나마 중국은 이제서야 이런 광고 마저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은 의료정보의 제공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식의 의료광고 관리법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앞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 개정할 것이냐는 인식 아래 추상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단체들도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선, 조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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