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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임상한의사를 위한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논의

임상한의사를 위한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논의

대한한의학회 3월8일 개최, 전문가 강연 통해 실무적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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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오는 3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한의사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전략을 배우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3월5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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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백용현·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백용현 이사는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그는 의료감정부터 학술자문이 이뤄지는 과정, 과거 10년간 연도별 학술자문 접수 및 회신 현황, 의료분쟁 자문의뢰 기관, 자문회신 회원학회 현황을 강의할 예정이다.

백 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45개 회원학회와 협력해 의료분쟁 학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자문 및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분석 및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회원학회 전문가들의 학술자문 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강연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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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성시현·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환경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 법학 지식을 소개한다. 특히 진료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성 이사는 “진료계약은 한의사가 수단채무를 부담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이며, 주의의무는 민법 민법 및 형법상의 다양한 법률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설명의무는 증명책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상의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만큼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의사인 동시에 변호사로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법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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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진대성·세종손해사정 부장)


진대성 부장은 한방의료분쟁 발생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손해배상의 기준은 판례(법률상 손해배상)에 따르게 되는 만큼, 손해사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진 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 중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오해와 보상절차 등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후 환자와의 사소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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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사고 예방 (이영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이영애 팀장은 한의사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그는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과 의료분쟁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침 시술 후 기흉, 추나치료 후 골절 발생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의료인들은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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