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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첩약 급여·의료일원화, 찬반 쟁점 사항은?

첩약 급여·의료일원화, 찬반 쟁점 사항은?

“한의사, 모든 도구 쓸 수 있어야” vs “절차상 문제 여전”

경희한의대 50대 학생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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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래 한의계를 이끌 한의대생들이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제50대 학생회가 주최한 ‘첩약 보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 정책 토론회’는 찬성 패널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문호빈 재무이사가, 반대 패널에는 강오석 경희우리부부한의원장과 이태형 경희이태형한의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이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반대편 패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받아쳤다.



“한의사는 속병 고치는 의사…첩약 급여화 필수”



1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사, 약사는 물론 정부까지 어떤 이해관계자도 원치 않는 게 첩약 급여화”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한의사 회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급여화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현재 보험 청구 기준으로 한의원에 오는 환자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인데 한의대에서 근골격계만 배우나? 한의학은 근골격계가 질환 치료가 90%인 학문인가”라며 “한의사는 원래 속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 뜸, 부항, 물리치료만 보험에 적용되다보니 소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을 전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 약침 등 속병을 고치는 도구들이 보험 적용을 못 받다보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의 논란은 과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찬반인가, 구체적 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나쁜 방향으로 모델링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아닌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을 잠시 접고 열심히 협상해 우리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첩약 급여화, 독소조항 해결이 먼저”



첩약급여 관련 반대 패널로 참석한 강오석 원장은 첩약건보 사업의 내적 타당성의 문제, 한의사 회원 민의수렴의 문제, 43대 집행부의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30년만의 숙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65%가 반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협상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 자체가 너무 조악한 데다 독소조항들이 있어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오석 원장은 “해당 첩약 연구보고서는 첩약 처방의 선택을 제한하고 한약제제의 사용을 위해 제도를 조성할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며 “한의사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보고서를 토대로 첩약 급여 추진을 급하게 강행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상병명 요통의 경우, 요통이라고 해서 전부 오적산을 쓰는 게 아니며 당귀수산, 십전대보탕도 쓰는 등 환자 특성에 맞게 가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한의사의 처방 권한이 제도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돼 한마디로 한의사의 진료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해가며 첩약을 표준화한다면 첩약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며 분명히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처방을 구성하는데 첩약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첩약 급여 추진에서 한의사의 행위가 높게 평가되고 포괄 약제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최선의 치료 위한 면허 통합”



이어진 2부에서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위해 포괄적 교육을 받고 포괄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쓰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적어도 1차 의료 영역 안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는 것이다.



이어 “국가는 우리에게 이미 양진한치를 강요, 적어도 진단 분야는 KCD로 일원화 돼 있다”며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방 의학 교육의 토대 위에 한의학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DO대가 MD과정을 다 배우고 추가로 DO교육을 받듯, 한의사 역시 공통 영역은 같이 배우되 한약, 침 등을 추가로 배워서 한의사로서의 스페셜티를 쌓으면 그걸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측 패널이 주장하는 통합의학과 관련해서는 “경희대는 제3의학의 창조를 모토로 경희의료원에서 협진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면허 범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의 통합의학이 더 쉬울지, 일원화에서 더 쉬울지 답은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통합의학, 독자적 가치 확보할 때 의미”



반대측 패널인 이태형 원장은 “작금의 의료일원화는 오히려 한의사를 일제시대 의생으로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혁용 회장이 주장하는 일원화의 미국식 DO 모델의 경우 학문적 근간이 양방의학이 돼 버렸다”며 “이후에 덧씌워진다는 게 한의학이라는 개념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DO가 MD의 지위를 얻었더라도 양방 의학 안에 곁가지로만 소속되면서 정골 의학의 의료적 가치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DO가 MD와는 다른 독자적 의료 가치를 확보할 때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무조건적 일원화가 아닌 ‘통합의학'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식이 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란 개념 자체가 상호 인정과 교류를 의미한다”며 “베이징 선언에서도 나왔듯 통합의학이 존재하려면 각자가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모델로 세계 의학이 나아가고 있으며 아유르베다 등도 상호 협력을 통해 대등하게 치료에 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원화될 경우 의사들도 첩약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양방은 의약분업이 돼 있어 향후 첩약도 의약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양방에서 의약분업이 이뤄졌어도 주사제는 예외”라며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첩약이 의약분업돼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이런 게 바로 기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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