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과 이화학 검사 관련 중점 교육
2019년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19년도 회원보수교육(1권역)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영상진단과 이화학 검사에 초점을 맞춰 △의료윤리 및 의료법(보건한의원 김준연 원장) △한의 일차진료 영역에서의 근골격계 영상의 이해(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황의형 교수) △한의 일차진료 영역에서의 이화학 검사의 사용(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소연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김준연 원장은 의료윤리 및 의료법 강의에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침 치료 시 기흉이나 감염에 대해 자침 후 ‘숨 크게 쉬지 마라’, ‘기흉 위험성 있어 약하게 침 놓는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렇게 소독을 한다’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뜸, 부항의 경우도 수포 및 화상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직원들에게 설명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권장했다.
한약의 경우에는 ‘한약 드시면 일시적으로 간수치나 당뇨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변이 묽어요’ 등과 같이 복약지도를 하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가급적 환약을 해주는 것이 좋다.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주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구두로도 낙상에 주의할 것을 고지하도록 한다.
또한 민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절차이고 형사는 진료를 잘못함으로써 환자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벌금 등 형벌을 가하는 절차로 민사와 형사 모두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우선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인과관계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적당한 금액으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고에 관해 발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합의서 내용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 못할 사정으로 환자가 억지를 부리며 환자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합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말고 진정시키기 위한 위로금 전달도 자제해야 한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보수교육에 앞서 “최근 첩약 급여화의 구체적 각론부분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신 점 잘 알고 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는 없지만 회원의 우려와 걱정을 안고 중앙회에 지속ㅈ거인 건의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더욱 친숙히 접근하고 시대에 맞춰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절실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이번 보수교육은 이러한 취지에 맞춰 근골격계와 내과적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진단과 이화학 검사의 도입을 위한 교육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장 밖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는 대한한의사협회 부스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첩약의보정상화추진한의사모임’의 부스가 나란히 설치됐다.
첩약의보정상화추진한의사모임에서는 보수교육장 밖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