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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담은 법안 발의 '환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담은 법안 발의 '환영'

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 전개…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환자단체연합회 논평 통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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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들은 15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의 안전 및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지만,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를 개선코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근에도 김상희 의원은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이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었으며, 또한 애당초 발각될 것을 우려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환단연 등은 논평을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의사면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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