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에서 보훈대상자가 원하는 한의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한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와 더불어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이유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한의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보훈의료지원사업은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를 파악해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4곳 보훈병원에만 있는 한의과를 6곳 전체로 확대하고, 한의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장관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면서 “위탁병원의 수가 대폭 확대, 위탁병원 지정제도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보훈병원 6곳 중 한의과 설치병원이 4곳이고, 한의과가 설치된 4곳도 하나의 진료과목에 한 명의 한의사가 배치됐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의사가 이렇게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또 국가보훈부 부승격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보훈병원 내 한의학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민 의원은 또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의원급 중 한의원만 제외된 사유를 묻는 한편 “국가보훈부 조사(‘21년 국가보훈부 생활실태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10.8%가 진료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함으로써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밥을 찾아 적극적으로 예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질의에 국가보훈부는 답변을 통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필수의료, 고령·만성질환에 대응한 다빈도 진료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한의 의료서비스 수요 분석을 검토해 보겠다”며 “6곳 보훈병원의 한의과 전체 확대 문제의 경우에는 지방(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한의과의 경우 1일 30명 이하의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서는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진료수요 부족 등으로 4개 병원 모두 한의과는 적자 운영 중이지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탁병원 대상에 한의원을 제외한 사유와 관련해선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63개 위탁병원에서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한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았고, 필수의료·다빈도 진료과 확대(내과·정형외과 등)를 우선시했던 점 등의 이유로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한의원을 제외했다”면서 “향후 한의진료 급여 확대 등 의료 여건 변화,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원 제외 규정 개정 및 한의원의 위탁병원 지정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문화 조성 및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의 한의과 설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말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398명(본인 55만4411명·유족 27만8001명)으로 보훈대상자 대부분은 개별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가운데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76%, 75세 이상 67%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지속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35.2%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민간 병·의원에 의존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보훈의료 영역 안으로 도입 및 역할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보훈병원 한의사 비중 및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제외를 감안한다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 예우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은 제외돼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예우 없이 한의원엥서 진료를 받거나,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의 한의약 사업 등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위탁병원 지정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