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의혹은 8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일련의 영상들에 기반한 것으로,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어기고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당시 영상에서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됐다는 점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편입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 △보건복지부가 자생한방병원 연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맡겼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청파전’에 대해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기준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으로 이것이 첩약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은 “첩약건강보험의 근거자료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에 의거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만이 활용됐으며, 뉴스타파가 권고등급 ‘C’를 강조하며 언급한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은 해당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지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발방법론에 의거하여 개발된 2021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한약 권고 등급은 ‘B’이며 한약 전체에 대해 B로 권고하고 있는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권고등급 B이상만을 급여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여러 대상질환 중 첩약진료 권고등급이 B이상인 상병을 대상 질환으로 선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CPG 상향 주장과 관련해선,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CPG에는 ‘기존 지침의 내용과는 별개로 메타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GRADE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형태로 개발했다(55page)’라고 기술돼 있다. 즉 2015년의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요추추간판탈출증 지침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르파고피툼근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이 한약재가 세계적으로 요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초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2018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시작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자생한방병원이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서 척추통증에 관한 환자수, 연구인프라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평가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자생한방병원은 “뉴스파타의 이번 보도는 결국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몰아가기 위한 의혹 나열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