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한의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의권 확대 △한의방문진료 수가 개선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 등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또 한의방문진료의 진료 횟수와 수가 또한 의과와 동일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일차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수는 의원이 892개소인데 반해 한의원의 경우에는 2676개소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횟수 및 수가가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의과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횟수를 현행 월 60회를 100회로 확대 △수가 인상과 함께 △한의사 외 동반인력 수가 신설 △소아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 적용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치료 목적 및 그 효과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이 아닌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따라 짜여진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 신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복지 제고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임 당시부터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왔으며, 한의진료의 대한 효과와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도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확산세인 감염병으로 국민들에게 불안이 가중된 만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안들을 살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