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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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5일 입법예고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 가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하고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하고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 등 규제도 개선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재 신청자가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신고 등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잇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