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맑음-2.7℃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8℃
  • 비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0.9℃
  • 구름많음창원3.5℃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맑음제주5.5℃
  • 구름조금고산5.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1.9℃
  • 맑음-1.3℃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2.1℃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7℃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4.4℃
  • 맑음남해2.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전문의제도 대승적 차원서 문제 해결 합의

전문의제도 대승적 차원서 문제 해결 합의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교육과정의 미흡,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협회와 학회가 손을 잡고 추진키로 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일 개최된 한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한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한의협과 학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협력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행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회와 협회’의 협력이란 큰 틀의 화해무드가 조성돼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동석 학회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문의를 둘러싼 한의계의 갈등이 너무 깊고 개원한의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학회에서도 학회이사, 분과학회장 등이 모여 2~3회 소위를 진행하는 등 해결 노력을 해왔다”면서 “한의계가 전문의로 나가지 못한 점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문의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학회장은 전문의 소위를 구성하는 등 기초 임상 학문적 발전을 위해 전문의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게 했다.

안재규 회장은 전문의제는 학회, 협회, 병협이 합의하면 될 수 있다면서 4월 중순 경 서울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의제도 방향과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 제출된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특별위원에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방가정의학화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개정건의 (안)을 복지부에 제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개정건의안에는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 양방 경우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방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서 당해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에 대한 수련 이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양방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련한방병원외에도 수련기관 및 모자 한방의료기관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는 10년 임상진료 경험과 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전문의 응시자격을 인정(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로서 15년의 임상진료 경험과 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전문의제를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 되었지만 앞으로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과제를 남겼다. 또한 8개과목 이외에 전문과목 신설 등에 대한 방안 등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게 총회 참석자의 중론이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