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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화)

한의대생들이 본 한의학의 미래는?

한의대생들이 본 한의학의 미래는?

의료정책·한의교육·한의정책 주제로 열띤 토론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해 신규 한의사 역량 향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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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회장 정채윤·이하 전한련)이 대전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개최한 ‘한의미래토론회’에서 △의료정책 △한의교육 △한의정책 등 세 가지 주제로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정채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학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또한 오늘 12개 한의과대학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더 풍부하고 다각적인 논의들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대생들이 제언한 한의학 발전방안

 

이어 경희대·동국대·상지대 한의대 대표들이 현재 의료계의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경희대 한의대 대표들(이민재·이유정)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2년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경희대 대표들은 “한약제제의 경우 실질적인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청구액은 ‘19년 382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급여의약품 청구액의 0.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대표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첩약 급여화를 꼽았다. 이들은 “급여화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또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함으로써 한의학을 활용한 질환 치료를 대중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첩약을 통한 질환 치료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한의사들의 독점 한의학 기술에 대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국대 한의대 대표들(김중일·심규찬·김미주)은 ‘한의 교육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대 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수·조교 수 부족 △수업 콘텐츠 기준 미흡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교수·조교 수 부족은 결국 교수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게 된다”면서 “더불어 일부 학교의 경우 수업 기자재가 부족하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학교별로 수업 콘텐츠 수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대표들은 “대학 간 연계학습을 추진하고, KAS 평가에 조교 수 기준을 설정, 주요 과목 수업의 질을 보장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한의 교육의 독자적인 방향성을 갖추고 한의대생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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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지대 한의대 대표들(임서영·채지훈)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첩약에 대한 우호적 경험을 늘릴 수 있고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한약을 대중화시킴으로써 한의학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첩약에 대한 국가 인증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는 국민의 신뢰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습교육·국가고시의 임상 직무 연관성 높여야”

 

이날 전한련은 자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한의미래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변화하는 한의학 △한의학 교육현황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등 미래 한의학에 대한 제언 방안이 담겨있다.

 

정채윤 회장은 “한의학은 민족의학에 뿌리를 두고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전통의학의 통찰을 기반으로 의생명과학과 융합한 현대의학”이라면서 “의료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학 역시 성장하고 변화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한련은 미래 한의사의 모습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정확한 진단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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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신규 배출되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습교육 및 국가고시의 임상 직무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의사는 기본적인 한의 임상역량뿐 아니라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하며 능동적·실용적인 성격을 갖춰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부족한 의료인력 공급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정 회장은 “2027년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도입해 신규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공급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양질의 한의학 교육을 위해 한의대 실습 기자재 마련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한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술기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진료역량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증가하는 의료 수요 속에서 발전하는 기술에 맞게 한의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전한련 측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전한련은 한의대 학생들을 대표해 양질의 한의학 교육을 받기 위해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을 요청하면서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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