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4.3℃
  • 구름조금파주2.2℃
  • 맑음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서울7.3℃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조금수원5.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서산5.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4.9℃
  • 맑음4.3℃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9℃
  • 비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부여2.8℃
  • 맑음금산4.4℃
  • 구름조금6.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6.8℃
  • 구름조금남원7.4℃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조금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6℃
  • 맑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9℃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경실련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 기울여 나갈 것”

공공의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