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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

무법자 의사 엄정 처벌하여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 바로잡아야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해 법률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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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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