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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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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돼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장, 종사자)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 진료기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정성호·송옥주·허종식·김영진·서영교·박홍근·장철민·강선우·이소영·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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