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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 지속

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 지속

피부·임플란트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작년만 총 75건

치료중단.png

 

#김모 씨는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김모 씨는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치료비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5건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치료비를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치료중단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폐업 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중단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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