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광군에서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이 명문화됐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제5조(지원 내용)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3조(지원 대상)에서는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규정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으며,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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