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4.3℃
  • 구름조금파주2.2℃
  • 맑음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서울7.3℃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조금수원5.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서산5.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4.9℃
  • 맑음4.3℃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부여2.8℃
  • 맑음금산4.4℃
  • 구름조금6.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6.8℃
  • 구름조금남원7.4℃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조금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6℃
  • 맑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9℃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담관담석 제거술 후 사망한 환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담관담석 제거술 후 사망한 환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환자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 등 문제…위자료 1000만원에 합의
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의료분쟁1.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0대 남성 A씨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담관염·담낭염으로 진단, 병원에서 역행성 내시경 췌장담도 조영술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부터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급성 담낭염이 진행돼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으로 악화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년(2022·2023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사례 중 99건을 선별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양방 내과계-소화기내과 사례 중 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도 소개됐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사망한 A씨 측은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돼 패혈증 쇼크가 발생했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은 최초 응급실 내원 시 담낭염이 모호한 소견이었으며, 재내원 후 지침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술 등의 처치 및 경과관찰을 했고, 신장내과 협진 결과 통한 응급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염증 치료가 우선돼 신장내과에서 담낭문제의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료분쟁2.jpg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부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적 유두절개술 및 경피적 담낭배 액술 동의서에 환자의 현재 상태 부분을 확인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과 관련해 과거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해당 사항 무’로 표시돼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에서 보호자가 지속해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했는데, 의학적으로 신장 내과적 문제 응급도 떨어진다고 설명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고 충분하며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에게 전화해 ‘담낭배액술 이후 급격히 패혈증 쇼크로 진행해 지속적 신대체요법 포함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후 동의받아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이 A씨 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A씨 측이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측은 합의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22년 2051건, 2023년 2147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조정·중재 성공률은 각각 72.9%, 69.1%다.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