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5일 (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된 내용이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무지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선택된 상병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유효성이 입증된 질환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양의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양의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의료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양의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양의계는 전문 분야가 아닌 상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폄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 제45대 집행부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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