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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47억여원 지급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47억여원 지급

피해구제 신청 350건 중 진료비 신청이 55% 차지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의약품부작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4년 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이고 이중 진료비 신청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증가에 대해 식약처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상금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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