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5℃
  • 맑음17.8℃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8℃
  • 박무서울18.9℃
  • 박무인천18.8℃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1.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20.6℃
  • 박무흑산도21.1℃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9.3℃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9.7℃
  • 맑음19.4℃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1.3℃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방자치단체 추가 선정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방자치단체 추가 선정

7월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서 상병수당 시행
기존 10개 지역에 신규 4개 포함 총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jpg

 

이에 더해 올 7월부터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등이 시행해왔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상병수당2.png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됐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행 중이며,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자격은 모든 취업자가 포함됐으나, 이번 2,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하위 50% 취업자만 해당한다.

 

상병수당 신청절차.png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하다”라면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