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14.5℃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3.0℃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13.3℃
  • 흐림백령도-5.3℃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7℃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1.1℃
  • 흐림원주-11.9℃
  • 눈울릉도-3.3℃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9.9℃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2℃
  • 흐림목포-3.5℃
  • 맑음여수-6.0℃
  • 흐림흑산도0.2℃
  • 구름조금완도-3.5℃
  • 흐림고창-6.9℃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7.8℃
  • 맑음-9.6℃
  • 눈제주2.0℃
  • 흐림고산2.4℃
  • 구름많음성산0.4℃
  • 구름많음서귀포1.8℃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0℃
  • 흐림인제-12.1℃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3.9℃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4℃
  • 구름조금보령-7.8℃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7.5℃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7.0℃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계에만 불공정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개선하라!”

“한의계에만 불공정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개선하라!”

한의약 고유 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고시에 ‘분노’
부산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성명 발표 통해 조속한 정정 ‘촉구’

감정자유기법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9일 한의학 경락이론에 근거한 한의약 고유 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하 EFT)’을 양방 신의료기술로 고시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정정을 촉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은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술인 EFT를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적인 사과 및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두고, 경혈 자극을 활용하는 한의약 고유의 기술로, 많은 한의사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9년 한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이라며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고시된 양방의 EFT는 한의 감정기법과 동일한 기술이며, 기술의 명칭뿐만 아니라 치료 대상 및 두드림 자극, 연상구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노출시키는 치료방법까지도 동일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의계가 신청한 수십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양방에 이미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음에도, 한의계에서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EFT는 양방에서도 신의료기술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는 7인 모두 양의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횡포이며,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양의사가 참여했던 전례를 볼 때 신의료기술 평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의 의료기술이 양방에 의해 빼앗길지 눈 앞이 아득해지며, 경혈을 두드리는 EFT기법이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양방의 정신과 치료의 하나로 소개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감정자유기법2.jpg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양의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의계의 EFT를 졸속으로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함으로써 한의계를 무시하고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불공정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이번 과오가 정정되지 않으면 한의 의료기술은 자유롭게 양방에서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모든 양방 의료기술은 그들에게 독점되는 상태로 고착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한의학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지난달 29일 심평원을 방문, 성명서 전달을 통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