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입법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지역사회돌봄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법률 제정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법률 제정의 전과 후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돌봄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로 부상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에서는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돌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돌봄과 미래는 지역돌봄 기본법의 입법화는 우리 사회 복지 분야의 큰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을 보완해 지역돌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초로 제정된 지역돌봄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정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과 함께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등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역돌봄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건보공단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단체와의 역할과 관계 설정 등을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논의의 장을 만들고 중지를 모아 시행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돌봄과 미래는 “이미 돌봄 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의제로, 돌봄이 절실한 노인·장애인·환자는 600여만 명에 이르며, 돌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 및 최소화해 제대로 시행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 기업과 가계의 수입 증가와 세수 확대 등 ‘돌봄경제’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돌봄과 미래는 어렵사리 제정된 지역돌봄 법률이 취지에 맞게 내용이 채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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