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공중보건 의료인력 수급 안정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중보건 의료인력 수급 안정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공보의 수, ’08년에서 ’22년 46.6% ‘급감’

ㄴㅊㅁㄴㅊㄴㅁ.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보의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보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공공시설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