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이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76.9%)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방병원(42.9%)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사건 현황을 보면 개시 14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종합병원 74.0% △치과병원 71.4% △병원 68.9% △한의원 64.7% △의원 56.3%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2.9% 순이었다.
전체 사건은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 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것을 의미하며, 일부 요건이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개시율은 59.1%로 집계됐다. 전체 1020건 중 707건이 각하됐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경우 개시 10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치과병원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65.9% △병원 64% △상급종합병원 61.4% △한의원 60% △의원 54%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0.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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