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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신고 독려 위한 집중 홍보 실시
금감원, 사기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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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키로 한 바 있으며, 에 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430일까지며,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이며, 신고인에게는 예상 혐의자 수, 혐의 금액 및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보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에는 특별포상금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4)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또는 브로커 및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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