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31.2℃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31.8℃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8.6℃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1.1℃
  • 맑음영월31.1℃
  • 맑음충주30.4℃
  • 맑음서산29.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0.3℃
  • 맑음대전30.9℃
  • 맑음추풍령29.9℃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상주31.0℃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31.1℃
  • 맑음31.0℃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7.9℃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29.8℃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3.0℃
  • 흐림정선군19.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29.7℃
  • 맑음부여30.6℃
  • 맑음금산30.8℃
  • 맑음30.7℃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남원28.8℃
  • 맑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8.0℃
  • 구름많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30.0℃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31.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7.6℃
  • 맑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신고 독려 위한 집중 홍보 실시
금감원, 사기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보험사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키로 한 바 있으며, 에 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430일까지며,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이며, 신고인에게는 예상 혐의자 수, 혐의 금액 및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보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에는 특별포상금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4)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또는 브로커 및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