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표시·광고 ‘강력 조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표시·광고 ‘강력 조치’

업무목적 외 취급 및 위급 내용 보고 적정 여부 등 점검
대마·마약 등 문구 활용 표시·광고 행위 주의 당부

식약처마약.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31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안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24.1있다.

 

오는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메뉴명·제품명 등에 마약대마헤로인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 역시 전반적으로 점검해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국민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