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특히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6일에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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