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1.2℃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1.7℃
  • 맑음울진19.0℃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안동22.5℃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0.2℃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2℃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4℃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0.9℃
  • 맑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1.3℃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 649만 명 혜택, 기초연금은 701만 명 어르신들 혜택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이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png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이달부터는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