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10.8℃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9℃
  • 비백령도11.7℃
  • 구름많음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4.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4.4℃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2.7℃
  • 흐림홍성(예)14.6℃
  • 구름많음14.6℃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3.7℃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4.3℃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3℃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3℃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4.5℃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1℃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서식 추가 등

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