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사·약사, 1년 이내 면허정지·3년 이하 징역

의료법약사법통과.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법’·‘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공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대안)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전봉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 육성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머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