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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자 건강 증진’ 맞손

대한한의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자 건강 증진’ 맞손

한의의료 산재보험·산재심사 제도 개선 등 공동 협력
홍주의 회장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무사회와 협력할 것”
이황구 회장 “한의협과 상호 발전의 관계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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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의협과 노무사회는 28일 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 산재보험 정책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발전된 노무 관리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안성희 부회장·유재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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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근로자의 한의의료 산재보험 및 산재심사 등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한의약 건강관리와 발전된 노무관리 확산을 위한 사업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부분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나 업무를 요청받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의협과 노무사회가 협력해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의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에는 아직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앞으로 산재보험 및 일선 개원가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각종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노무사회의 지혜를 구하고, 양 단체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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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회장은 “한의협과 함께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면서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인 만큼 앞으로 한의의료 산재보험과 관련한 상담·치료·교육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발전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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