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사(韓醫師,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란 한의학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의료인으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전국의 한의과대학(11곳)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1곳)을 졸업하고 학위를 획득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게 된다(다음백과사전 인용).”
일부 언론(방송)에서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들을 ‘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로 지칭하면서 마치 한국 한의사들과 동일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의사’와 관련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언론보도와 방송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 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침구사’를 ‘미국 한의사’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
한의협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식 한의과대학이 없으며, 일부 대학에 3년 정도 과정의 침구학 강좌 등이 개설돼 있어 이곳을 수료하고 현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침·뜸을 시술할 수 있는 ‘침구사’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침구사는 ‘의사(Doctor)’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유학생들이 TV에 출연해 ‘미국 한의사’로 소개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미국 침구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 역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한의사의 공식 영문명칭만 보더라도 중의학을 공부한 중의사를 한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들을 한의사가 아닌 ‘중의사(中醫師)’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 등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가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는 한의사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학박사도 한의사면허와는 무관한 학위과정으로, 반드시 한의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학박사나 치의학박사도 마찬가지”라며 “한의학박사 학위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받지만 간혹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취득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학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의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한의사로 착각해 소개하거나, 이를 혼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