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1.2℃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1.7℃
  • 맑음울진19.0℃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안동22.5℃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0.2℃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2℃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4℃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0.9℃
  • 맑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1.3℃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의 주요 개선 내용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의 주요 개선 내용은?

한의협, 회원 대상 건정심 회의자료 중심으로 2단계 시범사업 내용 안내
2∼3월 2단계 사업 준비기간…“추후 진행사항, 회원들과 정보 공유할 것”


2.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대상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기존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인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10일) 및 높은 본인부담률(50%) 등 1단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급여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 처방 가능(최대 10일씩 총 4회)토록 확대됐으며,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의 경우에는 50%에서 한의원 30%·한방병원 40%가 적용되며, 청구의 경우에는 한의사 1인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1단계: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범수가도 심층변증방제기술료의 경우 3만5500원에서 4만7140원으로 32.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조제탕전료(10일분 기준)는 △자체탕전 4만6980원(3.6%↑) △공동이용탕전 3만4380원(3.6%↑) △약국탕전 3만4280원(1.8%↑)이다.


약재비의 경우 질환 공통 부분에서는 공통처방(변증) 4만1450원(27.1%↑), 공통처방(사상) 6만1750원(42.7%↑)이며, 질환별로는 월경통 7만4450원(17.0%↑)·안면신경마비 7만1240원(28.8%↑)·뇌혈관질환후유증 6만7010원(36.8%↑)이다. 또한 2단계부터 새로 포함되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은 5만1730원, 알르레기성 비염 5만2900원, 기능성 소화불량 4만4220원이다.


이밖에 원산지 표기 방식의 경우에는 한의계의 개선 요청과 시민단체의 동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의 기관별 시행시기도 아직까지 미정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 연장 및 2단계 시범사업 착수 준비기간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회에서는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 및 안내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