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2℃
  • 구름조금11.6℃
  • 구름조금철원10.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1.2℃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11.4℃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6.5℃
  • 구름많음강릉8.1℃
  • 구름많음동해8.5℃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1℃
  • 구름조금원주11.5℃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12.3℃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0.9℃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10.6℃
  • 구름조금안동11.3℃
  • 맑음상주11.5℃
  • 비포항8.5℃
  • 맑음군산11.7℃
  • 구름조금대구11.2℃
  • 맑음전주11.3℃
  • 구름조금울산10.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통영13.7℃
  • 맑음목포10.0℃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10.8℃
  • 맑음12.5℃
  • 흐림제주11.9℃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2.2℃
  • 구름조금서귀포14.4℃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0.7℃
  • 구름조금양평11.6℃
  • 구름조금이천12.0℃
  • 구름조금인제9.5℃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3℃
  • 맑음11.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1℃
  • 구름조금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조금영주11.2℃
  • 맑음문경10.5℃
  • 구름조금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9.7℃
  • 구름많음의성11.7℃
  • 맑음구미12.2℃
  • 구름조금영천10.3℃
  • 구름조금경주시9.5℃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3.4℃
  • 맑음산청11.6℃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1.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일,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

67757_58084_5744.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 된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손상 예방 및 손상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