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일,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

67757_58084_5744.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 된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손상 예방 및 손상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