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5℃
  • 눈-1.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8℃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2℃
  • 비 또는 눈청주2.7℃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10.3℃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6.6℃
  • 비전주8.9℃
  • 흐림울산9.2℃
  • 흐림창원8.3℃
  • 비광주8.4℃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9.8℃
  • 비목포10.4℃
  • 흐림여수10.5℃
  • 비흑산도11.5℃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2.9℃
  • 흐림금산3.2℃
  • 흐림2.9℃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4.3℃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8.8℃
  • 흐림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전남 곡성군, 한약 등 산모 산후회복 지원 ‘법제화’

전남 곡성군, 한약 등 산모 산후회복 지원 ‘법제화’

제264회 제2차 정례회서 만장일치로 가결…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곡성 (2).jp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지원을 명문화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지난달 1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곡성 (1).jpg

특히 조례 제7조(사용처)에서는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지원 등을 명시하는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조(지원액)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토록 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달 15일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