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4일 온라인(ZOOM)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 안내와 경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한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그중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경남 거제·전북 전주·충남 당진 소재의 3곳 한의원을 포함, 총 28곳 의료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00곳으로 확대하고,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한의협은 2차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진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 운영 경험 사례1(방호열 거제 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 운영 경험 사례2(김권희 전주 건강한마을한의원장) △2차 시범사업 지원 관련 준비 요령 및 질의응답(한창현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방호열 원장은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이하 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터득한 다학제 협력 노하우와 올해 추가로 모집이 예상되는 센터 신청 방법을 소개했다.
방 원장이 공개한 사업 개요에 따르면 센터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4등급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다.
특히 이번 2차에서는 재택의료팀에 사회복지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1회 이상 정기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센터는 건보공단, 지자체(보건소 등), 재가요양기관, 복지관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의뢰하거나 장기요양 인정자(1~4등급)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이 초기 면담 후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센터의 기본 구조는 다학제 진료로, 한의사의 침, 뜸, 부항, 보험한약 등 한의진료와 방문간호사를 통한 건강·위생·기능 관리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역자원 및 병원, 요양원 등과 연계해 치료 및 돌봄을 실시한다.
방 원장은 “센터는 재택 환자에게 24시간 방문·전화·SNS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에서는 환자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기적 협업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 원장은 회원들에게 △옴 감염·욕창 환자 사례(센터와 지역자원 연계) △침 치료를 활용한 와상 환자의 치료 사례를 통해 치료 과정과 환자 개선 효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방 원장은 “센터의 향후 계획 중 하나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통해 타 센터의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의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센터가 가능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권희 원장의 경우는 개인 한의원이 아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주의료사협)을 통해 재택의료 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총 1903세대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주의료사협은 지역에서 한의원, 노인복지센터, 노인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김 원장의 센터는 한의사 2명, 간호사 1~2명, 사회복지사 2명이 팀을 이뤄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건보공단 등에서 발굴된 의료취약계층 81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전북한의사회,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문화원 등의 협력과 지역 금융기관의 후원 연계를 통해 진행해 왔다.
센터는 대상자에 대한 △한의진료(침, 약침, 전침, 부항 등)를 비롯해 △한의 욕창관리 △재활 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간호사의 방문간호 등을 통해 △복용 약 파악 및 복약 조정 △주거 환경 안전 점검 △식단 관리 △인지재활활동 등을 시행했다.
또 주민센터와 연계해 주거 환경 보수를 실시하고, 재가방문목욕기관과 연계한 목욕서비스와 전주시한의사회 회원들과의 연계해 의료진을 확대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 △방문진료 횟수 제한 개선 △일차방문진료 본인부담금 비율 조정 △현 포괄수가제 조정을 꼽았다.
김 원장은 “현재 방문진료가 주 15회로 제한돼 있는 반면 (양방)의과는 월 100회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30%인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상자들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의 방문진료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지원 안내에 나선 한창연 이사는 “운영계획서 작성 시 자신의 한의원이 갖는 특성과 강점을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신청서 심사에 있어선 특히 사전 방문진료 경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 등을 통해 방문진료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해외 사례나 자료 등을 살펴보는 것 또한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이사는 이어 “방문진료 계획 수립 시 근골격계·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 매뉴얼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계획 등을 고민한다면 앞으로도 한의 일차방문진료 사업이나 한의재택의료 사업에서 완성도 있는 한의 방문진료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정부의 돌봄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