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하재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준 정의로운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3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원고인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체외진단키트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 온 것에 대해 ‘한의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양의계에서는 관련 한의사들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홍주의 회장(사진 오른쪽)과 한홍구 부회장(사진 왼쪽)>
판결문에서는 또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완화 등 대증 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대증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 됐으며, 양방에서는 더 이상 악의적인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 안 될 것”이라면서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