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전국 922개 재택진료비 청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월부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8400여 개소로, 의원이 7610개소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개소, 종합병원 257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 조사인력(46명)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청구자료 등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전산점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관련은 전산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등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자율시정방식으로 먼저 점검‧신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자율시정 자료에 대한 전산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키로 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7800억원인데 이 중 97%,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미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워낙 기관 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우선은 자율시정을 먼저 하고, 그중에서 우려나 혐의가 있는 곳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도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가운데 12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청구금액은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2개 기관은 모두 회수했지만, 표본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기관이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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