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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최유경 학술이사 참여해 한의계 역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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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호출산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도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한의계에서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김학자 회장은 “보호출산법안은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보호출산신청을 하게 돼 아동을 유기하거나,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위기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세심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지원 및 보호 체계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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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보호출산제 특별법 통과 소식을 접하면서, 촘촘한 대책 없이 단순히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진 법안이 과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걱정이 앞섰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회장은 “미혼모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미충족 의료 상황, 다양한 심신증상에 한의진료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직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힘을 모으고 의미 있는 행보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임신부의 출산 기록을 숨겨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정부가 출산 사실을 숨겨주고 결국 임산부의 영아 유기를 방관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 1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지 체계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역설적이게도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우리 사회가 법제도적으로 방점을 둬야 할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신욱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정책연구팀장, 최유경 여한의사회 학술이사(가천대 한의대 교수),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이미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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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유경 학술이사는 위기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지원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에 대해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이사는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지각’인 만큼 보건의료계의 책임과 정책 변화 역시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의계에서는 일차진료의를 양성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의 건강 관리를 도와 임산부 미충족 의료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히 심신일원론적인 한의학의 철학적 정초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결부돼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적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지난 8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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